1. 서 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C-ITS 서비스, V2X 통신 및 융합형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ZERO화를 목표로 C-ITS 로드맵에 따라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V2I 인프라를 확대하고, V2X 차량 단말기 5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2030년에는 중소도시까지 V2I 인프라를 확장하고, V2X 단말기 보급률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비사업용 차량에 V2X 단말기를 기본 장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주요 고속도로 구간, 주요 도시 및 시범 지역, 리빙랩(Living Lab) 등에서 C-ITS 실증 및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K-NCAP 평가 항목 적용, C-ITS 사업 확대 및 2027년 융합형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V2X 시스템 및 단위 장치는 향후 자동차에 기본 장착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실증 및 시범 사업이 V2X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평가에 편중되어 있어서, V2X 시스템과 단위 장치의 차량 장착 기준 개발은 관심도가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V2X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위치정보를 포함한 차량 운행 및 다양한 상태 정보를 실시간 브로드케스팅(broadcasting) 방식으로 주변에 무선 전파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률적인 근거 및 장착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1,2)
본 연구에서는 V2X 시스템 단위 장치 장착과 관련한 표준, 법률 및 행정규칙 등을 분석하여 장착 기준을 도출한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1장은 서론, 2장은 관련 연구 및 동향, 3장은 V2X 시스템 및 단위 장치 장착 기준(안) 연구, 4장은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을 다룬다.
2. 관련 연구 및 동향
2.1. 장착성
차량 대시보드(dashboard)의 기구적인 공간에 V2X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ISO 7736 표준을 따른다. 이 표준은 차량 내부에 장착되는 장치의 전면부 크기를 정해 놓은 규격으로, 원래 DIN(Deutsche Industrie Normen) 75490으로 제정되었고, 1984년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해 채택되었다. 지금도 해당 규격을 패널 크기에 따라 1 DIN, 1 DIN Over, 2 DIN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1 DIN은 싱글(single) DIN으로 패널 크기는 180 mm × 50 mm이다. 또한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 장착 안테나의 OTA 성능 최적화, V2X 통신 안테나의 장착, 차량간 통신에서 안테나 장착 위치에 따른 성능 및 V2X 시스템 단위 장치 장착 연구 사례가 있다.(3~6)
2.2. 내구성
V2X 시스템 및 단위 장치는 자동차 내, 외부에 장착되는 전장 장치이다. 차내에 장착되는 여러 가지 전장 장치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또는 다른 전장 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전장 장치는 전자파 간섭(EMI) 및 전자파 내성(EMS)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해당 시험 규격은 KN 41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및 KN 301 489-51 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부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이 있다. 기계적 및 특수환경 요구는 완성차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OEM 규격이 있으며, ITSK-00104-1 사업용 차내장치 통합플랫폼 표준-Part 1.통합플랫폼 요구기능 및 H/W 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내환경성, 전기적 기능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공통적인 참조가 가능하다. 차량 외부에 장착되는 V2X 안테나 및 GNSS 안테나의 경우 강우, 강설, 먼지 등의 기상 환경의 영향으로 안테나 성능 등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방진 및 방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방진 및 방수 보호 등급은 KS C IEC 60529:2013 외함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에서 정의하고 있다.(7)
2.3. 충돌안전성
V2X 시스템은 차량 충돌, 추돌 또는 전복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차량의 상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이벤트를 생성하여 주변 차량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체 상해 보호를 위한 자동차 형식 승인 시험인 UN R94 정면충돌시험, UN R95 측면충돌시험 규격은 각각의 구조적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V2X 시스템은 이와 같은 차량충돌 조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8)
2.4. 표준
V2X 시스템은 전파해야 하는 기본 데이터 항목을 실시간 수집이 가능하도록 장착되어야 하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정의되어야 한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AE, KS, ITS 단체표준에서 V2X 메시지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9)
Table 1.
Reference requirement, standard, law, and regulation of V2X system unit installation in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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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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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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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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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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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7736:1984
Road vehicles – Car radio for front installation
– Installation space including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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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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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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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4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est Methods for Automobiles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 Driven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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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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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 301 489-5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est Methods for Wireless Devices
and Market-Distributed Electronic Components Installed in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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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K-00104-1
Commercial Vehicle In-Vehicle Device Integrated Platform
Standard-Part 1. Standard of Requested Function and Hardware
Requirements for Integrated Platform Hardware using Commercia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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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K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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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529:2013
Degree of Protection Provided by En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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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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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s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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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R94 Frontal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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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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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R95 Lateral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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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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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 J2735
V2X Communications Message Set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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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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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 J2945/1A
Vehicle Level Validation Test Procedures for V2V Safety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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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 J3161/1A
Vehicle Level Validation Test Procedures for V2V Safety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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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K-00100-2:2021v4
C-ITS Specification-Part 2. V2X Information 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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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K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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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R 1600-2:2023
V2X Messages Specification for Cooperative Automated Driving
Systems-Part 2: Basic Vehicle Safety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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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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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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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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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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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Rules of the Vehicle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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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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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on Performance and Standards of Vehicles and Vehicl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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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률 및 행정규칙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 장착 또는 성능 기준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V2X 시스템 단위 장치와 유사한 전장 장치인 운행기록장치, 사고기록장치 등의 장착 또는 성능 기준,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 기준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V2X 시스템 단위 장치에 대한 장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V2X 시스템 장착 기준 관련 법과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9)
3. V2X 시스템 단위 장치 장착 기준(안) 연구
V2X 시스템은 V2X 단말기를 의미하며, 단위 장치는 V2X 안테나, GNSS 안테나 등을 의미한다. 또한 V2X 시스템은 V2X 통신장치로 사용한다. 행정용어 순화 및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기술규정 V2X 통신장치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안)에서 정의한 용어를 적용한다. V2X 통신장치는 융합형 자율주행 또는 차세대 교통체계를 위한 자동차 안전장치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변 차량 및 교통 체계와 자동으로 안전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구조로 이에 장착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필요한 관련 법과 행정규칙을 선정한 후 V2X 시스템 단위 장치의 장착 기준(안)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3.1. 자동차관리법(안)
자동차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관련된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의 등록, 검사, 관리 등 자동차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자동차 관리법은 V2X 통신장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고 상위법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V2X 통신장치는 자동차에 설치되는 안전장치의 일부로서, 차량의 운행 및 상태 정보가 자동 전송되는 구조로서 기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V2X 통신장치 용어 정의와 V2X 통신장치의 장착 및 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한다.
Table 2.
Amendment of vehicle management ac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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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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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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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14.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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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14. (생략)
15. “V2X 통신장치”란 C-ITS의 구성요소 중 자동차에 설치되어 자동차 상태정보,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
으로 수집하고 메시지를 생성하여 도로교통시스템 구성요소 간 무선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도로교통시스템”이란 이용자(운전자 및 보행자), 자동차, 도로시설, 교통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한
지상교통기반 시설 및 관련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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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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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XX조의X(V2X 통신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V2X 통신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착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V2X 통신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V2X 통신
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V2X 통신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이 가능함을 공지 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되는 안전 메시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수신하는 경우 안전 메시지 표출 안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V2X 통신장치의 장착 기준, 장착 사실의 통지, 안전 메시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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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령 및 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시행된다. 본 규칙에서는 자동차 제작 및 조립 자가 차량 구매자에게 V2X 통신장치 장착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문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을 제시한다.
Table 3.
Amendment of enforcement rules of the vehicle management ac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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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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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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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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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XX조의X(V2X 통신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① 법 제XX조의X제X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는 V2X 통신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
는 별표 X의X의 V2X 통신장치 장착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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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 구매자에게 교부되는 V2X 통신장치 장착 안내문(안)을 통하여 V2X 통신장치 장착 여부, V2X 통신장치가 전송하는 데이터 항목 등을 통하여 차량 구매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로 제시한다.
Table 4.
Installation guide for V2X system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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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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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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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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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동차에는 V2X 통신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V2X 통신장치는 지능형교통정보체계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자동차에 설치되어 차량의 속도, 상태 및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메시지를 생성하여 도로교통시스템 구성요소 간 무선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하며, 자동차 운행간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1/10초의 시간 주기로 전송합니다.
필수사항 : 차량 크기, 위치, 고도, 방향, 운전대 각도, 가속도, 각속도, 제동장치 상태, 기타 정보
선택사항 : 차량 외부등 상태, 경광등 상태,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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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적용 범위 및 각 장치에 대한 성능 기준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시행된다. 이 규칙에 V2X 통신장치의 장착 기준을 정한다.
Table 5.
Amendment of Regulations on Performance and Standards of Vehicles and Vehicle Parts (dar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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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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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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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64.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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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64. (생략)
65. “V2X 통신장치”란 C-ITS의 구성요소 중 자동차에 설치되어 자동차 상태
정보,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메시지를 생성하여 도로교통시스
템 구성요소 간 무선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66. “노변기지국”이란 V2X 통신장치와 통신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도로변
의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는 설비를 말한다.
67.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란 자동차와 노변기지국, 자동차와 자동차 등 도
로교통시스템 구성 요소간 주변 교통상황 및 사고위험정보를 교환하여 위험
상황에 대응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68. “도로교통시스템”이란 이용자(운전자 및 보행자), 자동차, 도로시설, 교통
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한 지상교통기반 시설 및 관련 시스템을 말한다.
69. “안전 서비스”란 자동차의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 주변 환경 정보 등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사고 위험 및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V2X 통신장치
가 지원하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70. “자동차 안전 기본 메시지”란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자동
차의 위치정보, 속도, 진행방향, 브레이크 상태, 변속기 상태, 자동차 크기
등)을 주변 자동차에게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를 말한다.
71. “정보 표출장치”란 운전자에게 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위험/돌발 상황
에 대한 주의/경고 알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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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4조-58조(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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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4조-58조(생략)
제XX조의X(V2X통신장치)
①「자동차관리법」 제XX조의X제X항에 따라 자동차에 V2X 통신장치를 장착
할 경우에는 별표 X의XX에 따른 V2X 통신장치 장착 기준에 적합하게 장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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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융합형 자율주행 레벨 4+ 및 C-ITS 교통 환경에서 자동차 안전장치의 하나로 기본 장착될 것으로 예상하는 V2X 시스템 단위 장치의 장착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관련 법, 기준, 규칙에 적합한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률 제정 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V2X 통신장치 장착기준(안)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고도화 및 V2X 통신장치 성능기준(안) 도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과제번호 RS-2021-KA162963: 자동차 V2X 통신성능 안전성 및 전자파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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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6/j.tranpol.2021.02.009Yoowon Kim, 2025, “A Comparative Study of V2X, DTG, and NG e-Call Raw Data Resolution for Vehicle Motion Analysis.”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Vol. 17, No. 2, pp. 21~29. DOI:10.3390/su17219615
10.3390/su1721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