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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목적

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국제협력추진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의 설립배경과 필요성

ㆍ자동차 안전관련 종합적 지원(자문), 협력 기능(역할)의 체계 구축·운영이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
ㆍ국제협력, 교류, 참여와 대응 및 이에 따른 역할 증대
ㆍ자동차 정책(제도)관련 차별화 및 특화된 전문적 학회(단체)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보완이 필요

 

학회의 목표

ㆍ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정책(제도)수립, 산업계 지원, 국제협력(활동) 강화, 안전향상 능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ㆍ국민, 산업계, 학계 등에게 인정받는 학회(단체)를 조기에 정착시켜 건교부 자동차 관련 업무의 완성도를 실현
ㆍ기존의 학회(단체) 등과는 차별화된 자동차 정책(제도) 중심의 특화된 전문학회로 정립·발전시킴

 

학회의 주요 사업

ㆍ자동차와 관련되는 제도, 정책, 안전기준 등의 조사 연구
   - 자동차 리콜, 안전도평가, 검사, 등록 등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WP29, APEC 등 국제협력 및 국제표준에 관련사항
   - 국제 자동차안전학회(ESV) 관련사항
   - 기타 자동차안전과 관련사항
ㆍ자동차안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문, 협력 및 건의
ㆍ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ㆍ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ㆍ공로표창 및 연구의 장려
ㆍ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