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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가 준수하여야 의무는 자동차 개발 및 운행 기간 전체에 걸쳐 차량 및 관련 구조물에 대한 해킹이 없었음을 증명할 것(제1호),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평가하여 이 결과를 연방자동차청과 관할 관청에 전달할 것(제2호), 자율주행을 위한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할 것(제3호), 각 자동차마다 차량 시스템 설명을 생성하여 운행 매뉴얼을 작성하고, 해당 자동차가 제1e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하는 조건을 충족시킴을 연방자동차청과 운행 매뉴얼에 설명할 것(제4호), 자동차 생산 및 운행 관련 인력에게 교육 제공, 주행 기능 및 기술감독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와 관련된 기술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제5호), 자동차 또는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외부 해킹이 확인된 경우 즉시 연방자동차청 및 주법상의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보고 후 상황에 적합한 방지책을 시행할 것이다(독일 도로교통법 제1f조 제3항).
독일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Halter)는 자동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 및 건강을 해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동조는 2017년 자율주행 관련 개념 도입 후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조문이며, 이외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의 정기적 관리, 차량 안전 상태 확인, 교통방해 및 불법적 사용 금지, 안전벨트 착용 등 차량 주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교통 법규 준수 의무 및 기술감독관 업무 이행 의무를 부담한다(독일 도로교통법 제1f조 제1항 제3호).
Verband der Automobil Industrie (VDA), 2021, Stellungnahme zum Gesetz zum autonomen Fahren sowie über eine Verordnung zur Genehmigung und zum Betrieb von Kraftfahrzeugen mit autonomer Fahrfunktion in festgelegten Betriebsbereiꠓchen, <https://en.vda.de/de/services/Publikationen/vda-stellungnahme-zum-geꠓsetzentwurf-zum-autonomen-fahren.html> (최종방문일: 2023. 1. 10.)
- Publisher :Korean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 Publisher(Ko)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 Journal Title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 Journal Title(Ko) :자동차안전학회지
- Volume : 15
- No :1
- Pages :45-54
- Received Date : 2023-01-09
- Revised Date : 2023-03-01
- Accepted Date : 2023-03-23
- DOI :https://doi.org/10.22680/kasa2023.15.1.045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